여행자가 미국에서 자가운전을 해야 할 경우 반드시 숙지하고 지켜야 할 준수사항입니다.
여행자가 미국에서 운전시는 반드시 아래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1) 자국내운전면허증(칼라사진이 찍혀있는 상태)
2) 국제운전면허증
3) 면허증과 동일인 명의의 신용카드 => 1)2)항이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세컨 ID를 반드시 휴대하고 필요 시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만 소지하고 운전을 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티켓을 받아 큰 액수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행자로서는 페널티와 차량견인으로 당장 여행에도 지장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 이 무면허 운전은 중 범죄로 처리되어 차후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1세 이상부터 렌터카를 빌릴 수 있지만, 렌터카 회사나 차종에 따라서는 25세 이상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조건을 렌터카 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미국에서 8인승 이상의 승합차와 버스는(12~15인승 미니밴, 중형버스, 대형버스)는 미국의 대형버스 운전면허 소지자(B클라스)만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뚜껑이 열린 술병이나 그 외의 주류를 차내에 두고 운전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주류는 반드시 뒤 트렁크에 넣어야 합니다.
차량에는 흉기로 오해 받을 수 있는 물건(막대기,쇠뭉치,작대기,야구방망이,꼬챙이,기타)이나 법으로 단속대상인 물품은 절대로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동승자의 안전벨트 착용도 의무입니다. 8세 이하나 체중이 60파운드 (약 27.3킬로그램) 미만의 어린이는 반드시 어린이 전용 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또는 18세 이하의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 (California Department of Transportation)을 통해 도로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www.dot.ca.gov/
전화:916-445-1534
사고의 경우는 우선 상대차량의 인명구조를 먼저 한 후, 경찰에 긴급히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911을 누르면 경찰이나 구급대로 연결됩니다. 그 후에 렌터카 회사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장의 경우는 렌터카 회사에 연락 후, 서비스 정비 지원을 기다리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우측 통행, 좌측 핸들이 기본입니다. 좌회전이나 우회전 시, 또는 주차장이나 주유소 출입 시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전방의 신호가 적신호라도 왼쪽에서 오는 직진차량을 방해 하지 않는 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단, “No Turn on Red (적신호시 우회전